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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4가합14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0.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B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1. 16.부터 2013. 4. 19. 기간 중 C 등 4명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D)로부터 KOSPI200 선물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123회(거래금액 92,190,000,000원) 수탁하였는바, 원고는 2014. 2.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1.경부터 실적 제고를 위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E, F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의 채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국채를 할인받으려고 내놓고 있다. 그 채권들을 매입하여 만기 시까지 해당 채권계좌를 출금정지 해두었다가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환매채권’이라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총 3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44,694,179,29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1. 11.경 E에게 "피고 회사에 선물계좌를 개설해서 KOSPI200 연계 선물상품에 투자를 하라.

내가 직접 선물 투자금을 운용해서 이익금 누적액이 10,000,000원을 넘을 때마다 각 10,000,000원을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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