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피고 B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고, 소외 D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2012. 7. 14.경 피고 C와 사이에 수상레져기구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상레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2. 7. 14.부터 2013. 7. 14.까지 피보험자 : 피고 C(E) 수상레저기구 배상기본담보 보상한도 : 1억원
다. 피고 C는 부산 기장군 F해수욕장 해안 E 사업장내 계류장에서 수상레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7. 28. 14:40경 수상오토바이에 소외 D 등 2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업구역내를 운항한 후 14:50경 계류장에 도착하여 D 등 승객들이 수상오토바이에서 완전히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의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하여 D 등이 해상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G병원, H병원, I약국 등에서 별지 기재 손해금산출표와 같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24,926,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보험회사는 D의 부친인 J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차례에 걸쳐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D에게 2013. 12. 30. 76,982,793원을 지급하여 D에게 합계 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