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 입대하여 군복무 후 2005. 11. 3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0. 25. 유격훈련 중 허리부분을 돌에 찍혀 군의관의 진찰을 받고 허리디스크로 판명되어 국군광주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추체 골절이나 추간판 파열 등 특이 외상력으로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국군광주병원 2005. 7. 7.자 MRI 재판독 결과 경미한 디스크 저하가 있는 팽윤으로 관찰되었는바, 추간판 팽윤은 수분과 탄력이 감소하면서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이고, 대부분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면, 군 복무 중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2014. 3. 27.자 심의결과에 따라 2014. 4. 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4. 7. 2.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26. 유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부분을 돌에 찍혀 군의관의 진찰을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 2. 14. 국군광주병원에서 MRI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