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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8 2020고단7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01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에서 출동 중 성명 불상의 행인으로부터 ‘ 어떤 남자가 주차된 차를 걷어차고 행패를 부리니 말려 달라’ 는 요청을 받게 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와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네 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담당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회 질서 유지 업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행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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