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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03 2020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2:3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이 불과 2019년의 일로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4% 로 매우 높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 횡단 방지용 펜스를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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