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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70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9,155,757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것으로 이는 성매매광고에 해당할 뿐이고, 특정한 시기 및 장소에서 실제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성매수자와 성매매 종사자의 의사를 연결한 바 없으므로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광고와 성매매알선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범으로부터 몰수되거나 몰수보전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E 등 공범들이 받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범들의 수익금까지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3,514,442,225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성매매유인광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원심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성매매유인광고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동의하면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제1호),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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