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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누44317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

A종회,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각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종회,...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 A종회, 학교법인 대양학원 1, 6, 9, 10, 11, 13, 14번 각 잔여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하여 도로 접면이 완전히 차단되어 맹지가 되었고, 이로써 장래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가치하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피고 4번 잔여지의 경우, 차단된 동측 농로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이를 대체하는 통로를 통해서 여전히 동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치하락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되어야 할 손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 A종회,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제1심에서 이미 위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8~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8~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장,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특히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잔여지 보상에 있어서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을 모두 포함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등 참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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