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리 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4. 0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E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남 주교 방면에서 남 주교 차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중이었고, 도로 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주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결과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F( 남, 17세) 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중심을 잃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G 운전의 H 공영버스의 뒷부분에 얼굴을 부딪친 후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1 차로에서 마주 오던
I 운전의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에 얼굴을 재차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대뇌 반구의 뇌 내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피해자 F 진단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및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자전거 운전자 중 상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