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1 2019가단68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2,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