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245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