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931 (1994.5.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양도시 다른 주택은 멸실된 상태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함이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양도소득】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10.1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405,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31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26.3㎡ 건물 35.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하여 93.10.18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405,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9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11.7 양도하기 전인 92.6.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주택(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2.10.30 거주 이전하였고, 92.7.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 대지 122㎡, 주택 54.98㎡(이하 “OOO동주택이라 한다)은 92.9.2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이중 3세대를 매도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므로 쟁점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외에 OO동주택과 OOO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OOO동주택이 사업용주택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 양도가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먼저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 지를 보면,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87.12.31~92.11.7기간동안에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87.12.31~92.10.29간인 4년10개월동안 쟁점주택에 거주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위 3년이상의 거주 요건을 갖추었다 하겠고,
다음 쟁점토지 양도일인 92.11.7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92.6.5 OO동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OOO동주택은 92.7.1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92.9.2 멸실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외 OO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나 새로운 주택인 OO동주택을 92.6.5 취득한지 1년이내인 92.11.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92.10.13 OO동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