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구재터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순읍 앵남리 쪽에서 칠구재터널 입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량을 돌린 후 화순읍 앵남리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화순읍 앵남리 쪽에서 칠구재 터널입구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