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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3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왕복 6차로 대로의 인도 펜스를 충격한 후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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