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10.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기일지 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3. 12. 1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 중앙노동 회가 2020. 1. 7. 원고와 소외 C, D, E 사이의 F 부당 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의 취소 ’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20. 3. 11. 원고 보조 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G은 2020. 11. 2.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2020. 11. 10. 위 소 취하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20. 11. 17. 원고의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일 지정신청을 하였다 위 기일 지정 신청서에는 일 응 원고와 원고 보조 참가 인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유) 현이 원고와 원고 보조 참가인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기일지 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20. 12. 16.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G이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위 기일 지정신청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고, 법무법인 현과의 소송 대리 위임계약도 이미 해 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새로 위임한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현무를 통해 제출한 2020. 12. 15. 자 준비 서면의 내용도 이와 동일 하다), 위 기일 지정신청은 원고 보조 참가인의 단독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
2. 판단
가.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원고 보조 참가 인은, 원고가 H 법 제 78조 제 1 항 제 3호, I 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고 한다) 제 1 조, 이 사건 규정 시행규칙 제 63조의 2 제 6 항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