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08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2:55 경 공주시 반포면 공 암 리 반포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공 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