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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0. 4. 4. 선고 89노12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하집1990(1),467]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소정의 "이들죄"를 같은항에 있는 죄 모두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절도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누범가중기간내에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같은조 제3항 에 규정된 상습강도와 같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되는 반면, 같은 전력을 가진 자가 누범가중기간내에 강도죄 보다 더 중한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도죄만 저지른 자보다도 가볍게 단순히 강도상해죄로만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같은항 소정의 "이들죄"는 동종의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공소사실 그대로 받아 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경우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자가 누범가중기간 내에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을 적용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강도죄로만 인정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하였으나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범해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를 살펴보면, 동조 제1항 은 상습으로 절도( 형법 제329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동조 제3항 은 상습으로 강도( 형법 제333조 ),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 약취강도( 형법 제336조 ), 해상강도( 형법 제340조 제1항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동조 제4항 은 상습장물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며, 동조 제5항 형법 제329조 , 제330조 , 제331조 , 제333조 , 제334조 , 제335조 , 제336조 , 제340조 , 제362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 내지 4항 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인바, 위 각 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5항 소정의 "이들 죄"는 동종의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고 동항에 있는 죄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면 예컨대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절도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누범가중기간 내에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를 동조 제3항 에 규정된 상습강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그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또한 같은 전력을 가진 자가 누범가중기간 내에 강도죄보다 더 중한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동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강도상해죄( 형법 제337조 )로만 처벌하고 강도죄만 저지른 피고인은 법정형이 더중한 동조 제3항 으로 처벌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 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강도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신우철 권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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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89고합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