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가단10337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