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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1. 19:15경 수원 팔달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 D(71세, 남, 2012. 7. 18. 사망)과 폐가구 처리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 18:25경 위 경비실에서 피해자 D과 방문 차량에 부착하는 방문증 문제로 시비 되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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