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144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는 2020. 3. 29. 피고의 2020. 3. 25.자 답변서 기재 공격방어방법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각하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0. 4. 6. 원고의 위 각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수회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각하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은 법원의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이어서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항고장 제출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