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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자 2008으5 결정
[재판장소송지휘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항고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이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항고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가사소송에서 기일의 지정·변경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여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한 법원의 조치가 항고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별항고인은, 그와 신청외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합802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변론기일이 2008. 4. 15. 10:00로 지정된 후, 이에 대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신청외인만 출석한 가운데 변론기일을 열어 그 변론기일에서 신청외인이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에 의하여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하자, 항고취지를 “위 변론기일에서의 ‘쌍방 불출석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고, 이를 ‘기일변경’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기재한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고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이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항고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가사소송에서 기일의 지정·변경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여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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