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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지만 음주 운전으로는 앞서 본 2 차례 집행유예 외에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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