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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2 2017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3:1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 찬 이네 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사북 교까지 약 8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주 취 상태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정선 군청에서 관리하는 사북 교 명주를 들이받아 파손시켜 약 1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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