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개월 넘게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고, 이 사건 사고 3시간 후에 자수를 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자이다.” 부분을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자이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