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029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336,56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2005. 8.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336,56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2005. 8.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