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840 (2008.08.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따른결정]
조심2009중1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30. OOO OOO OOO OOO OOO OOOO105동 15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2005.4.14. OOO OOO OOO OOO OO OOOO 109동 502호(이하“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4.6. 이OO에게 쟁점주택을 89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6.4.10.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7.14. OO지방법원 OO지원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박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의 확정판결로인해 쟁점주택에 대한 이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8.18. 말소되면서 동시에쟁점주택이 2005.10.27. 매매계약체결을 원인으로 하여 박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2006.10.25.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쟁점주택의양도일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06.8.18.로 하여 2006년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2008.1.3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따라 당초 이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이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중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1,987,490원을 차감한 105,393,790원을 환급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2006.8.18.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대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8.4.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5.4.14.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2005.10.27. 박OO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동 매매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과 함께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06.7.14. 청구인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기간인 1년을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계류로 인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기간이 경과할 것을 우려하여 2006.4.13. 이OO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동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OO에게 계약금 55,000천원 및 등록세·취득세 30,870천원을보상하는 등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쟁점주택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매매계약 체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사건이 계류됨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0.27. 박OO과 매매대금을 725,000천원으로 하여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중도금을 기일내에 지급받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고 2006.4.6. 이OO에게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06.7.14. 쟁점주택에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이후 박OO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였고2006.8.18. 쟁점주택에 대한 이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박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관련 법원판결문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박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8.18.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이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가)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5.4.14. 신규주택을 최OO와 각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후, 2005.10.27. 박OO에게 매매대금 725,000천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27. 약정기일내에 중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박OO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06.2.1. OO지방법원 OO지원은 박OO의 청구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3.18. 이OO와 매매대금을 890,000천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4.6. 이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6.4.10.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양도가액 890,000천원, 취득가액 274,500천원, 양도소득세 46,668,140원)하였다.
2006.7.14. OO지방법원 OO지원(판사 소병석)은 박OO이 제기한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박OO에게 쟁점주택을 명도하고 2005.10.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6.8.18. 쟁점주택에 대한 이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동시에 박OO에게 동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부동산매매계약서·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과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은 각각 2005.4.14. 및 2006.8.18.이고,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기간과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기간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OOOOOOOOOO)의 주문을 보면, 피고(청구인)는 원고(박OO)에게 쟁점주택을 명도하고 2005.10.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고, 판결이유를 보면, 이 사건 매매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중도금 지급시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박OO은 위의 특약에 따라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사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