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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919
직무태만 및 유기 | 1996-01-17
본문

교도소 수용자 서신 지연발송(96919 견책→취소)

사 건 : 96919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감 송 모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11원 6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7.22부터 ○○교도소 보안과 3부당직교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6.9.10. 06:30경 ○○교도소 직원 취사장 출역수용자 손 모와 계호직원 교사 남 모와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라는 교도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손 모가 자신의 주장을 가족·친지에게 알리기 위해서 작성한 서신(6통)의 발송을 714일간씩 지연시킨 점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장으로부터 위 손 모에 대한 시찰판정 허가를 받은 것이고, 시찰에 의한 서신통제기간이 경과한 96.9.23~96.9.30까지 7일간은 대전지방교정청 조사관 조사와 추석연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나

시찰판정이 서신발송을 불허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허하고자 할 경우는 그 취지를 부기하여 서신업무를 관장하는 교무과장에게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첩하지 않아 편지발송을 지연토록 한 책 임이 인정되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행형법 제18조 제4항(접견과 서신의 수발), 계호근무준칙 제35조(서신인계),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 제1,2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나, 95.6.30.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국무총리 표창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견책 에 처 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서신의 발송을 7~14일간씩 발송을 지연시켰다고 하나 이는 상관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 조사중 소청인이 검열하고 통제한

것으로, 조사기간중(96.9.14~9.23) 위 손 모가 작성한 서신은 모두 8통이었으나 사건과 관련없는 2통은 즉시 발송하고 나머지 6통은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도 발송이 불허되어 있고,

소장은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송이 불허된 6통의 서신에 대하여 보안과장에게 보고하고 보안과에서 검열하였기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교무과에 인계하는 것을 유보하였던 것이며

96.9.24부터 9.25까지 2일간 ○○지방교정청에서 이 사건 조사시 모든 서류와 서신을 조사관이 가지고 있다가 96.9.25. 20:00경 이를 돌려받았으나, 9.26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연휴가 끝난 9.30. 교무과에 인계한 것인바,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6.12.12. ○○교도소), 징계회의록 및 의결서(96.11.5. ○○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 소청인의 경위서(96.10.14), 충청일보기사(96.10.8), 소청심사 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 하면,

소청인은 교사 남 모와 수용자 손 모의 성추행사고에 대한 조사기간중(96.9.14~9.23) 동 손 모의 성추행사건을 친지에게 알리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동 손 에 대한 시찰판정에 따라 서신을 검열하고 통제한 것이었고 또한 본건에 대한 자체조사 후 모든 서신과 서류를 ○○지방교정청에 인계하였다가 9.25. 돌려받았으나 9.26부터 추석연휴로서 연휴가 끝난 9.30. 교무과에 인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바, 살피건대 행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35조에서도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로부터 서신을 받았을 때에는 교무과 서신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본건 위 손 모에 대한 시찰판정은 서신발송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허할 경우 그취지를 부기하여 서신업무를 관장하는 교무과장에게 이첩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96.9.14~9.23간 동인의 서신발송을 임의 차단하여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정한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서신은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 검열을 한 것이므로 발송지연한것이 아니고 교무과에 인계를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서신검열하는 규정으로 본건의 경우는 보안과장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안과장과 교무과장이 공동으로 서신검열을 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수용자가 서신을 제출하였으면 즉시 교무과 서신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나 이를 늦게 인계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행형법 제18조 제4항, 계호근무준칙제35조,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 제1, 2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나,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수용자 손향미에 대하여 조사중 교도소장으로부터 시찰판정을 받았던 점, 서신의 인계와 관련하여 과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서신발송의 권한이 있는 교무과에서도 발송을 불허한 점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특별감경 공적이 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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