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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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