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노46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2016. 9. 2. 의 정 연찬회 후 휴게소에서 막걸리를 추가로 마시고 버스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 오해가 있으면 풀자 ’라고 말을 건네며 어깨동무를 하고서 같이 걸어가다가 함께 웅덩이에 빠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거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 자를 웅덩이에 빠뜨리지 않았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단서와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폐쇄성 비골 골절,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머리의 열린 상처( 이마 열상) 의 상해를 입었고, 눈 주위가 심하게 멍들고 부었는데, 이러한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걸어가다가 함께 웅덩이에 빠져 입은 상해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려서 입은 상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