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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3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증 제8 내지 12호의 몰수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몰수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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