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1. 3. 3.경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1. 11. 24.에는 “E 토지용역대금 잔금 시 상호동행하며 관련 업소 및 F과 정산한 후 각각 배분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 및 분배 약정을 하였으므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절반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2012. 10. 26. 구리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2011. 5. 27.자로 매매 중개한 남양주시 E 등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I의 위임을 받은 J으로부터 매매잔금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권 수표 2장 및 1,000,000원권 수표 15장 합계 35,000,000원을 받아 그 중 위 부동산을 소개한 F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0,000원에 대하여 그 절반인 14,000,000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2012. 10. 26. 12:14경 피고인의 처인 K의 농협은행 계좌(L)로 모두 입금한 후, K의 동생인 M에게 9,000,000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14,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O에 대한 제적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결과)
1. 동업약정서
1. 각서
1. 인증서
1. 농협은행 수표 조회 내역 사본
1. K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