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1:00경 시흥시 B건물, C호 D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1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시비를 걸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