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 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부칙 제 3조는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제 56조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판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