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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1315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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