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11219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