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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5. 7. 선고 80나65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이득상환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8]
판시사항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 받지못한 수표소지인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수표소지인이 그 수표의 절도범인 혹은 그 수표가 절취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인 경우에 그에게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으며, 그 후 그로부터 그 수표를 양도 받은 자도 이득상환청구권까지 함께 양도 받을 수 없다.

참조판례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 (판례카아드 11832호, 대법원판결집 26②민128, 법원공보 591호 10949면, 판결요지집추록(I) 수표법 제163조(1)9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6.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기앞수표), 같은 을 제3호증(교부사실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전당표) 같은 갑 제3호증(전당물대장)의 각 기재내용(다만, 갑 제2호증의 1, 2 및 갑 제3호증의 각 일부인 부분은 제외한다)과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5.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75의 4에서 “ (상호 생략)”란 상호아래 전당포영업을 하는 원고의 소외 2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소외 2라고 하는 소외인에게는 같은해 2. 17. 쏘니 카세트 녹음기 1대를 전당잡고 금 130,000원을, 같은해 5. 25. 라도 손목시계 1개 등을 전당잡고 금 45,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토요일인 같은해 6. 2. 11 : 00경 위 자기앞수표를 보이며 전당물들을 찾아 가겠다고 하기에 원고는 대여원리금을 제한 나머지 돈이 없다 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다음날 14 : 00경 다시 원고에게 사정함으로 원고는 소외 3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하고 금 1,500,000원을 받아 그 중에서 위 대여원리금 202,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297,420원과 전당물들을 위 소외인에게 내어준 사실, 원고는 소외 3이 같은해 6. 5.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같은해 6. 8. 소외 3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다시 양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같은해 6. 2. 위 자기앞수표를 소외 2라고 자칭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위 갑 제2호증의 1, 2중, 각 일부분인 부분 및 갑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위 검증기록중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를 일요일인 같은해 6. 3. 양도받았으며 다만 그 전날에 쓴 소인의 일자를 돌리지 않은 채 위 갑 제2호증의 1, 2에 각 압날하여 같은 서증들에게는 같은해 6. 2.의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 자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위 갑 제3호증의 일부인이 같은해 6. 4.로 되어 있는 점 역시 위 검증기록중 일요일에는 전당표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날인 같은해 6. 4. 이를 정리하면서 반환소인을 찍었기 때문에 위 갑 제3호증에 위와 같은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 기간내에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니 원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 하여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인 1979. 5. 23.부터 수표법이 정한 지급제시 기간인 10일을 경과한 후 일이 역수상 분명한 것은 같은해 6. 3. 위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으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 아닌 원고에게 최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도난신고 확인증)의 기재내용과 위 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1979. 5. 24. 새벽무렵 위 수표와 라도 손목시계 1점을 도난당한 사실 및 소외 2가 1978년경 그의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하였는데 원고가 위 전당물들을 받고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은 소외 2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바꿔 붙여 변조한 것인 사실에 앞서 본 위 1979. 6. 3.이 일요일인 사실과 1979. 5. 24. 피고보조참가인이 도난당한 손목시계와 같은 종류인 라도 손목시계를 소외 2임을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해 5. 25. 원고에게 전당잡힌 사실을 모두어 보면 소외 2임을 사칭하여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넘겨준 위 성명불상자는 도난당한 위 수표를 절취한 자이거나 적어도 위 수표가 절취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인 위 소외 성명불상자에게도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을 때 이득상환청구권을 함께 양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김종화 송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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