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도190 판결
[마약법위반][집11(2)형,029]
판시사항

함정수사에 의하여 행한 범죄의 가벌성 및 그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하여 본건 범죄를 행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전혀 범의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범행을 유발하게 한 경우나 아니라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공소제기절차 내지 공소권에 흠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조사행위는 이를 도의적으로 비난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호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케 하여 본건 범죄를 행하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혀 범의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범행을 유발케 하였다는 아무런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범죄가 아니 된다거나 공소제기절차 내지 공소권에 흠이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수사행위는 이를 도의적으로 비난함은 별문제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증인 송원섭의 증언을 취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사유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되는 것이여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3.6.7.선고 63노8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