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3. 31. 03:00경 인천 부평구 E 근처에 있는 F 호프집 골목에서 위 호프집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을 때 피해자 G(15세)이 늦게 들어 왔다며 C은 피해자에게 ‘왜 늦게 와 새끼야, 선배 말이 좆같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선배가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지 않냐’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위 호프집을 나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구토를 하고 있을 때 C이 피해자에게 ‘술을 그 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취하냐, 니가 남자냐’라고 말하며 놀리자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다가왔다는 이유로,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재차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D은 피해자의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을 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및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이 찢어지고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무릎 부위가 멍이 들게 하여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