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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5고단54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시행 사인 주식회사 C( 자본금 5,000만 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5.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신세계 백화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D 이 2억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긴급 구속이 되었고, 2억 원을 변제하면 석방이 된다.

합의 금 2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게 지급될 합의 금은 5,0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17.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9,330만 원을 교부 받고, 2008. 12. 5. 처남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67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주식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E(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로부터 2억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D의 석방을 위한 합의 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D의 석방을 위한 합의 금으로 2억 원이 필요 하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주식 가치는 사실상 전무하였고, 자신은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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