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80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2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2분의 1지분 소유자)인 원고의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경매분할). 2. 근거(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E, F, G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