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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8가단134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19218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 2012. 7.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

(2012가소19218). 나.

원고는 2012. 12. 3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6. 24.경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2하면9749,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고 채권’이라 한다)이 신고되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018타채396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채권인 이 사건 피고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가명으로 접근하여 동거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 채권이 면책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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