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19218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 2012. 7.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
(2012가소19218). 나.
원고는 2012. 12. 3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6. 24.경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2하면9749,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고 채권’이라 한다)이 신고되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018타채396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채권인 이 사건 피고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가명으로 접근하여 동거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 채권이 면책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