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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67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조달청은 2014. 2. 28. 국가종합전자조달 쇼핑몰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여 국내입찰을 통해 네트워크 위성측량장비 2세트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이행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일반사항

5. 계약조건

다. “갑”은 납품된 물품이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납품 물품 일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Ⅱ. 특수사항

2. 구매조건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물품납품 및 설치

가. “을”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조사(국내총판)의 공급증명서 및 제조사의 A/S확약서를 해당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바. 장비 A/S는 직접 방문 및 국내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주식회사 성림교구(이하 ‘성림교구’라 한다)는 2014. 3. 11. 위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4. 3. 24. 대구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네트워크 위성측량장비 2세트를 대금 83,349,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성림교구는 위 네트워크 위성측량장비 세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4. 3. 24. 원고와 사이에, 위 위성측량장비 2세트를 대금 71,000,000원,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말경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해 미국 트림블사의 중국 내 공인딜러인 'Kunming Shape Regal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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