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조달청은 2014. 2. 28. 국가종합전자조달 쇼핑몰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여 국내입찰을 통해 네트워크 위성측량장비 2세트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이행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일반사항
5. 계약조건
다. “갑”은 납품된 물품이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납품 물품 일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Ⅱ. 특수사항
2. 구매조건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물품납품 및 설치
가. “을”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조사(국내총판)의 공급증명서 및 제조사의 A/S확약서를 해당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바. 장비 A/S는 직접 방문 및 국내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주식회사 성림교구(이하 ‘성림교구’라 한다)는 2014. 3. 11. 위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4. 3. 24. 대구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네트워크 위성측량장비 2세트를 대금 83,349,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성림교구는 위 네트워크 위성측량장비 세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4. 3. 24. 원고와 사이에, 위 위성측량장비 2세트를 대금 71,000,000원,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말경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해 미국 트림블사의 중국 내 공인딜러인 'Kunming Shape Regale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