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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7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1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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