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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6 2017가단10307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자재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1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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