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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2 2019가단59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24,14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4.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 소취하 종결) .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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