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04. 6. 11.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 이 사건 토지는 D 보강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1990. 6. 14.) 계획홍수위선(EL 46m) 이내 지역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D 저수지역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성토(EL 49.35m)되어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송제기로 환매권을 인정받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용도제한(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계획홍수위선보다 높은 표고라도 보호구역 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호소수의 경우 호소의 만수위선으로부터 4km 까지의 집수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호소수 양안 500m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원 관리를 위해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상수원 관리를 위한 어떠한 행위 제한을 받지 않게
됨. 진양호 광역상수원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성토로 계획홍수위선을 의도적으로 탈피한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보다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임. 이 경우와 같은 불법적인 성토가 용인되어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서부경남의 광역상수원인 진양호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