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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2945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도법위반 피고인은 B, C(각 구약식)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부안댐 부근에서 낚시가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B, C과 함께 2012. 6. 21. 22:15경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낚싯대를 가지고 가, C이 드리운 낚싯대로 쏘가리 1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아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D’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부안군수)

1. 진술서(F)

1. 상수원보호구역 위반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상수원 오염행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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