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173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주류 도매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6. 2. 24.경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3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지원)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지원)하되, 피고는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한번에 변제하여도 원고의 상품을 3년간 공급받아야 하며,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6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2016. 2. 24.자 지원약정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5.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6. 4. 4.경 원고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위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정한 위약금 6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거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약정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인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위약금 조항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