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원심은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피고 인의 변소 취지, 자백의 내용과 시점, 여전히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