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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0,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6. 12. 29.부터 2017. 4. 10.까지 피고에게 레미콘 813루베를 공급함 0 물품대금 58,580,280원 중 2,000만 원을 수금하여 잔액 38,580,280원 남음 0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위 대금을 2017. 12. 22.까지 지급하겠다는 대금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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