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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6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0 고단 6544』 피고인은 2020. 11. 24. 02:5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고단 33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1. 12. 05:2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본리 동에 있는 본리 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단속 당시 모습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잇달아 두 차례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두 차례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넘는 점,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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